SKT '2G' 종료에 011·017 이용자 반발 거세져010통합반대운동본부, 추가 소송 검토SKT "'010통합정책' 인한 수순… 기업 소관 아냐"
  •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두고 '01X(011·017)'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가입자들은 SK텔레콤을 상대로 기존 번호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2G 서비스 가입자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634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번호이동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24일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1월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지난주 정부의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승인은 너무나 기습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현재 소송 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패소할 경우 3심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참가자들의 의중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승인을 결정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SK텔레콤의 2G 종료는 단순한 서비스 종료가 아니다. 이용자들이 오래도록 사용한 식별번호를 강제로 회수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인 헌법소원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며 이용자가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에 대해선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선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01X 번호 폐지의 경우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와는 사실상 별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통해 이동통신사별로 분류된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해왔다. 이동전화 번호가 국가 자원인 만큼 특정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참가자들이 장기간 SK텔레콤을 이용한 고객들인 만큼 기존 번호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번호 통합의 경우 기업 소관이 아니라 요청 사항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아쉽다. 현재 소송 건이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2G 서비스 종료의 이점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경우 지난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춰 정부가 아닌 SK텔레콤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SK텔레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