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도 고려해 시간당 급여 계산해야"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은 빠져 논란주휴수당 포함시 올 최저임금 8590원 아닌 1만318원
  • ▲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에 악재가 터졌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지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주휴시간(유급휴일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또 오를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범법자가 무더기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시간에 포함하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모순 때문에 논란도 예상된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영세 소상공인은 그만큼 지급여력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 1728원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18원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했다. 그 근거로는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산출 방식을 들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함께 적는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 시급에 월평균 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여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돼 계산된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분모인 '근로시간'이 커져 사용자로선 불리해진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시급을 줬어도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진다. 영세 소상공인이 법 위반 사업자가 될 공산이 커진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날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하루를 결근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은 노동자 간 비교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도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판단대로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면서 정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입범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주휴수당.ⓒ연합뉴스
    ▲ 주휴수당.ⓒ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