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 취지 살펴달라" 언급과거 중수부 기소사건 무죄율 30% 육박… 제도 필요성 방증"결론 정해 둔 '비난', '전방위 압박' 행태 지나쳐" 지적도
  • ▲ 권성동 무소속 국회의원.
    ▲ 권성동 무소속 국회의원.
    여권과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30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불법성 논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안팎이 압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비판을 제기하는 상태다.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친삼성' 등을 거론하며 수사심의위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2018년 도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데다 현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통해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반해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다.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사심의위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제도지만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짜맞춰 수사를 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