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9개 안건 논의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9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알뜰폰, KT)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하다.

    또 KT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칠링키친은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