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공시지원금 유지기간 단축 등 제안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학술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단통법 이후 발생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이날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협의체의 중요한 의제였다"며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고 추가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안, 지원금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통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7년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했다.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을 통한 경쟁으로 소비자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이통사 간 경쟁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등 허용 ▲법정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규제 확대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7일) 단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염 위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범위는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법정 한도를 현행 15%에서 상향해 유통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도 3∼4일로 줄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유통망별로 장려금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 출고가와 연동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단통법 규제 완화 안에 대해 마케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