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반대운동본부, 종료 반대 시위민사소송 1·2패소 불구 대법원 상고 진행 예고과기부 "이동통신번호, 개인 소유물 아냐… 형평성 고려해야"
  •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두고 기존 01X 이용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 관련, 날선 비판을 쏟아낸데 이어 최근에는 법적 대응을 비롯 물리적 행동을 구체화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G 서비스 가입자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경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정부의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지난 8일 서울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공개 대화를 요구했다.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수년 간 국민과의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담당자 선에서 묵살돼 왔다. 이제라도 과기정통부 장관과 공개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진행, 오는 27일 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과기정통부는 2G 이용자의 안전을 이유로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2G 가입자 38여명이 통신 단절로 위험에 처한 것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어떠한 질문에도 근 10년 간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도 기존 번호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SK텔레콤의 2G 종료는 단순한 서비스 종료가 아니다. 이용자들이 오래도록 사용한 식별번호를 강제로 회수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인 헌법소원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며 이용자가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의 번호이동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1월과 지난달 각각 열린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또 다시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들이 번호이동을 마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통신번호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잔존 가입자들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한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38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통화 불능으로 만들고 있다"며 "통신 두절에 따른 책임은 대책없이 2G 종료를 승인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