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적법 절차 아냐"이 전 의장 관여 직접 증거 없어일부 전·현직 임직원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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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자회사의 노조 와해 혐의와 관련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의장에 대해서는 석방이 이뤄지게 된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형량은 줄었다.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형량이나 기간만 줄었을 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의장에 대해 1심과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린데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서다.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직원이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혐의를 의심하게 하는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노조와해 사건도 급물살을 탔다.그러나 이는 검찰의 증거수집 위법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다.영장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영장 적시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법원이 압수를 허용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검찰의 당시 압수수색은 위법한 상황 아래서 광범위하게 실시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삼성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저장매체들의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 물건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압수된 것"이라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에서 배제했다"며 "이 전 의장이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 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산 협력업체의 기획폐업 혐의와, 노조원들에 대한 표적감사등 일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