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檢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범행 확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밥헙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이 부회장 및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구 삼성물산 사장 등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 7명을 기소했으며,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실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또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을 확인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팀장, 김태한 로직스 대표 등 6명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사장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외부 자문사, 주주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에 대해 860회 상당 조사 및 면담 진행했고 서버·PC 등에서 2270만건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 분석했다.

    올 들어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소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수사에 대한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게 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