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檢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범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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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밥헙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이 부회장 및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구 삼성물산 사장 등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 7명을 기소했으며,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실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또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을 확인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팀장, 김태한 로직스 대표 등 6명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사장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외부 자문사, 주주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에 대해 860회 상당 조사 및 면담 진행했고 서버·PC 등에서 2270만건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 분석했다.올 들어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소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수사에 대한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검찰은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게 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