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주는 세금 연간 1조~2조원에 달해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과세 신뢰 회복 방안 마련해야"
  •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에서 10건 중 4건은 패소해 되돌려주는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소송과 심판 청구는 50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건수 및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조세소송 건수는 1634건을 기록했다. 2016년 1484건, 2017년 1466건, 2018년 154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것이다.

    소승금액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소송금액 규모는 4조663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6년(2조4959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은 130건으로 2016년(76건) 대비 7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송금액은 1조8168억원(2016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3조764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 역시 50억원 이상 구간에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조세소송은 납세자가 부과된 조세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가는 마지막 절차다.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고액 조세소송 및 심판을 중심으로 10건 중 4건 안팎에서 패소하고 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조세소송에서 정부의 패소율은 41.0%에 달했다. 같은 기준 조세심판에선 패소율이 41.6%였다.

    50억~100억원 규모의 조세소송, 조세심판 패소율은 34.4%와 31.9%로 다소 낮았고, 10억~50억원 구간에서는 각각 20.3%, 40.5%를 기록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따라 정부가 돌려준 세금은 지난해 1조1770억원이었다.

    돌려준 금액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 연간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주는 돈이 연간 1조~2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가 조세소송을 위해 지난해 지급한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했다. 항목별로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 63억원, 패소 소송비용 34억원이었다. 2016년 이후 매년 100억원 안팎을 쓰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사전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정당국이 과세 신뢰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