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정특사경 불법사금융 기획수사...불법대부업자 16명 적발
  •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업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업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최고 3878%라는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해 사채업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92억4210만원, 피해자는 111명이 달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은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겼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1억56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B씨도 검거됐다.

    C씨의 경우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C씨는 한 피해자에게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연체금이 발생하면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했다.

    오산, 천안, 대구 등에서 대부영업을 한 D씨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D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이 중에는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은 사례도 있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