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법무부 16일 합동브리핑…"경제분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경제계, 3%룰 도입 외국자본 경영침해 우려에“해외투기자본 간섭여지 없다”현실 외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598개사로 확대…부당거래로 총수일가에 富귀속’차단 주장
  • ▲ 16일 열린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16일 열린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상법과 공정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장악3법에 대해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의 혁신적 시장경제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3법’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6일 열린 공정·금융위·법무부 합동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개법안 통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3법이 동시 통과해 유기적 연계와 상호보완으로 법시행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투기세력이 주식의 염가 매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모회사 주주 일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승소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상장사가 감사위원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에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제계는 외국계 투자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여럿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기업은 경영권 방어가 그나마 용이하지만 최대주주 1명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차관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른바 ‘해외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논리를 폈다.

    공정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올 5월 기준 현행 210개이던 대상회사가 598개로 늘어나 재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위축될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아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과 관련 “타인자본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해 CVC 설립, 자금조달, 투자 및 회수단계 등 각 경로별로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금융지주회사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집단의 보고·공시의무가 강화한 바 있다.

    도 부위원장은 “경영계획서 제출과정에서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