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 발표6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KBS 등 지상파 재원 확보 위한 수신료 개편지상파 살리기 정책 치중... 시청자 권익 침해 우려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역점 과제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하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만들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방통위의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KBS 등 지상파 방송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를 개편한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만 가능했던 중간광고를 지상파(KBS, SBS, MBC)도 가능해진 것.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편법을 써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는 한 방송 프로그램 당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광고 1회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1973년 이후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가 가능해 진다.

    또한 오는 6월까지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신료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이다. 

    KBS는 오는 27일 이사회에 현재 2500원의 수신료를 최대 1500원으로 인상하는 골자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안건은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구조다. 안건이 통과되면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0년만에 인상된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업무계획을 놓고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상파 수익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신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은 지난 2016년 이후 분리 편성 광고(PCM)를 확대하면서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국민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에 있어서도 방통위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도 개선에 나선만큼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도 방통위 정책이 '지상파 특혜'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열리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지상파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을 타자화하고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