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공정법개정 과정에서 폐지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현행 유지로 결론나자 올해 공정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하도급법 등 위반기업에 대한 고발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한 제도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고발권 폐지방안이 수년간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그간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검찰의 자체 조사권 부여 및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하게돼 기업경영위 위축될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현행 유지됨에 따라 소극적 고발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시장의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상황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고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 수위가 높아지며 뒷북고발 논란이 공정위의 고심이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법 위반기업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검찰 고발을 재차 요청하는 제도로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한다.
실제 2014년 제도 도입후 중기부의 경우 지난 7년간 총 38개 기업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고 작년 4월 이후에는 고발요청기업이 21개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저희들이 고발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요청제도가 살아있고 조달청·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에 의해 보완되고 견제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적극적인 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된 사건에 대해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부처간 고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