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소득·신용등급 개선때 신청 가능 시장금리 상승에 금리 낮춰도 옛 금리 못따라가 중도상환수수료 종료시점서 대환대출 고려해볼만
  • #. 최근 직장에서 승진한 A씨는 앞으로 갚아나갈 이자가 적어질 것이란 기대에 한껏 들떴다. 급여가 오른 만큼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하며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출받은 은행의 앱을 활용해 금리인하요구를 실행했으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가입한 대출상품의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행할 경우,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다. 또 일부 은행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행을 위해 개인 신용평가 재산정에 들어갈 경우 기존의 금리를 포기해야해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과 신용이 상승했을 때 은행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정책자금이나 예적금담보 보험계약 대출을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개선됐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A씨의 경우처럼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대출 상품의 금리가 1년새 1%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금리를 낮추려고 개인 신용평가를 신청했다가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주요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금리는 1%p가량 올랐다. 지난해 7월만 해도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는 1.99~3.51%였으나 이달 대출금리는 2.85%~3.90%로 0.80%p나 상승했다.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7% 올랐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공고히하고 있어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이후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인데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보다는 변동금리를 가급적 적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 시점서 고정금리와 거치기간을 따져 대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