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소득·신용등급 개선때 신청 가능 시장금리 상승에 금리 낮춰도 옛 금리 못따라가 중도상환수수료 종료시점서 대환대출 고려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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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장에서 승진한 A씨는 앞으로 갚아나갈 이자가 적어질 것이란 기대에 한껏 들떴다. 급여가 오른 만큼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하며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출받은 은행의 앱을 활용해 금리인하요구를 실행했으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가입한 대출상품의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행할 경우,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대출상품의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다. 또 일부 은행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행을 위해 개인 신용평가 재산정에 들어갈 경우 기존의 금리를 포기해야해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과 신용이 상승했을 때 은행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정책자금이나 예적금담보 보험계약 대출을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개선됐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A씨의 경우처럼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동일한 대출 상품의 금리가 1년새 1%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금리를 낮추려고 개인 신용평가를 신청했다가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주요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금리는 1%p가량 올랐다. 지난해 7월만 해도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는 1.99~3.51%였으나 이달 대출금리는 2.85%~3.90%로 0.80%p나 상승했다.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7% 올랐다.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공고히하고 있어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이후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인데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보다는 변동금리를 가급적 적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 시점서 고정금리와 거치기간을 따져 대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