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소득정보 적기 파악…7월 지급내역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국세청, 개인·영리·국가기관 등 135만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안내신고후 소득유형·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제출자료 정확성’ 확보 역점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이달부터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로 단축키로 했다며 지난 7월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13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이중 법인은 53만명, 개인 82만명이며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이 이뤄진다.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신뢰성 확보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됨에 따라 업종코드로 분류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외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휴업·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안내를 최대한 확대하되, 신고 후에는 소득유형 점검, 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 소득자료 분석·관리를 통해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에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