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1조 규모 보상금, 산정방식 등 8일 확정경영위기업종 손실보상제 적용에서 제외장관 "제외업종 소관부처서 대책 마련"
  • ▲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데일리 DB
    ▲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데일리 DB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시행을 하루 앞둔 손실보상제에 대한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여행업 등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상내용은 손실보상제에 반영이 안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대책을 소관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흥업소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영세한 골목상권 업종은 푼돈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될 거란 우려가 크다”며 “예산이 1조원이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액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예산문제는 재정당국과도 논의된 만큼 정부의 가용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비 감안 여부에 대해서는 “고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할 것인지 현재 논의중”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액 산출시 2019년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크지 않을 경우 일평균 손실액, 즉 일보상액이 몇십원, 몇백원이 나올수도 있다. 소상공인은 실제 보상금이 몇만원, 몇천원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면밀한 보상금 산정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이 브로커와 공모해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 중기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현재 경찰은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특정인과 공모,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이 브로커와 공모해 3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60명 학생중에서 1명의 브로커가 10명 학생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입교생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전수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확인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