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손해배상 기준 실질 보상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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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실
    KT의 무선 회선이 전국에 3000만 회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KT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민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다.

    양 의원은 9일 통신사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 시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이다.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은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라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