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손해배상 기준 실질 보상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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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무선 회선이 전국에 3000만 회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KT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민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다.양 의원은 9일 통신사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 시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이다.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은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양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라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