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역제공자 대상…11일 소득발생부터 적용소득자료 근로복지공단 제공, 전국민 고용보험 사전작업미제출시 제출명세서 건당 최대 20만원 과태료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11일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매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 8개업종 근로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월분 소득자료를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하는 소득자료며,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들 8개업종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되,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제출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미제출시 제출명세서 건당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원천징수 근로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파악 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거나 분기별로 제공해 고용보험 활용성이 낮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득자료 오류를 매월 정정하고  제공자료의 오류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단계 검증시스템구축 등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