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2021 게임정책 세미나' 개최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이어져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메타버스와 게임 관리 방안 제시
  • ▲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게임업계가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신사업을 전개 중인 가운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2021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리에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영 변호사,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이채익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게임산업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적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3차원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결합해 디지털 놀이의 장르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게임산업의 지속성장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게임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미래 문화콘텐츠 중심 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제를 담당한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 유형으로는 ▲게임산업법 적용 ▲NFT 아이템 도입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 ▲성폭력 등 범죄행위 ▲개인정보보호 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스마트 규제체계 설계 및 신기술 분야에 적합한 정교한 규제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본격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전, 기초적인 틀과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 변호사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예전처럼 이미 시행착오와 연구로 검증된 법률이 더 이상 없다. 함께 뛰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메타버스란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로 삼을만한 인문학적 연구 자료나 논문 등이 부족한 상태다. 민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기초적인 인식의 틀을 국가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자체가 성급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게임이란 용어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개념인 메타버스를 섣불리 규제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규제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과 방법이 적절하게 규정된 규제라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현재 게임과 메타버스 내부의 내용이 워낙 많은데 이를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보다 통으로 묶어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는 규제를 강화보다는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NFT나 P2E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래서 샌드박스에 올려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증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변호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게임은 수백만, 수천만 건에 달한다. 이를 등급분류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양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NFT나 P2E 관련 게임들의 경우에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담론들이 너무 거대하고 다양해 실무를 담당하는 일개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 규제를 집행하기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 가능한 영역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격동의 시기에서 기존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토론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맞는다고 본다. 메타버스를 게임이란 더 작은 개념으로 넣어 기존 규제를 들이미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 및 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게임을 해오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기존 방식으로 등급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