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년반 동안 4.2만기업 지원…15.6만명 취업40% 정규직 문턱 못 넘어…정규직 철폐 '말로만'77기업 부정수급 83건 적발…6.2억 반환 명령
  • ▲ 청년 구직자들.ⓒ연합뉴스
    ▲ 청년 구직자들.ⓒ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말까지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펼쳤지만 지원이 끊기자 4명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실패했다.

    국민 혈세 낭비 사례도 적잖게 확인됐다. 전체 지원기업의 7.1%를 조사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지원금을 토해내라고 명령한 사업비 규모만 6억2000만원에 달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벌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15만6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 분야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씩을 지원한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4만2000곳이다.

    노동부는 15만6000명 중 73.7%인 11만5000명이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경우는 9만5000명으로 전체의 60.1%로 조사됐다.

    이는 돌려 말하면 4만1000명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자동으로 일자리를 놓쳤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명 중 4명은 정규직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규직 철폐가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의심사례 적발.ⓒ노동부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의심사례 적발.ⓒ노동부
    특히 일부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기업 1곳당 1.08건의 혈세 낭비가 있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16건을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5억4000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선 80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점검대상 기업의 2.5%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만큼 이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 단순 계산하면 총 1050곳에서 1134명의 부정수급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대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80만원(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