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속고발권,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영"폐지 불씨 남아…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폐지' 밝혀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소상공인 보호' 저울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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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생긴 이래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기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며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이번 대선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며 공정위의 기능과 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전속고발권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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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속고발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용돼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에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중기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를 균형있게 활용해 기존 제도들이 서로 보완하며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의 불씨는 남아있다.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에 답변서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서도 그동안 전속고발권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약된다며 폐지를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국민의힘 선대위가 기존 제도들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그럼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폐지라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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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최대 과제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그리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윤 당선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하되,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와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반해 소상공인은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며 윤 당선인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는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윤 당선인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겨냥해 공공 택시앱을 출시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전제로 하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이슈에서는 적절히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