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일 세종서 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공약 '기업주도성장'에 코드 맞추기온플법 제정안 변화, 대상기준 완화 주목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5월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 범위가 완화되는 등 기업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완화하는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는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됐으며 동일인 기준 이에 해당한다면 계열사 편입 및 각족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동일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며 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공정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해 12월 나왔지만 공정위는 결과에 대해선 함구한 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까지 감안하면, 특수관계인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를 하면서 자사 상품까지 판매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겸하면서 자사상품 등을 우대하고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심화되면서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온플법 제정안은 상품 노출 순서나 기준, 입점업체의 권리와 의무 관계 등 입점업체가 계약 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항목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상기준은 중개수입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1조원 이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온플법 대상 기업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기업 자율로 규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온플법 제정안의 변화는 수순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