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2022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방안 논의박종수 세무학회장 “선진국 수준 세액공제 확대 절실”
  •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가 15일부터 16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 방안이 별도 세션으로 집중 논의됐다.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재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직접 수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소프트 파워에도 주목했기 때문이다.  

    16일 세션에서는 명지전문대학교 구성권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제 33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가 학술대회에 앞서 발간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했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논문을 통해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드라마 제작비 관련 세제지원에 한국세무학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선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이 지나 치게 낮기 때문이다. 

    구성권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 해 주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 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줘 한국과의 조세환급률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대기업 기준 3%의 세금 지원마저 끊길 위기다. 이에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해 한국세무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도 힘을 보태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5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 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