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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수권) 분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이하 어펄마)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꾸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풋옵션은 특정한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한 시점 등에 팔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공받은 결과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제공받은 가치평가 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애써 무시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교보생명 측은 판결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바 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너티 임원은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교보생명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두 회계법인에 평가를 각각 의뢰한 어피너티와 어펄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주 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10월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어펄마캐피털은 같은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