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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농(임)업인NH안전보험' 가입시 수급 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필요하다.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 개설할 수 있다.
압류방지가 불필요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9만 8600원에서 최대 19만 4900원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