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 회장 승진 여부도 관심… 삼성물산 합병의혹 재판 걸림돌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취업 제한'을 적용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직함은 '부회장'이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번에 복권으로 등기임원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상근 임원은 한종희·경계현 대표이사와 노태문 MX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CFO(최고재무관리자),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등 5명뿐이다.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이사는 비등기이사와 달리 직접적으로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중요의결사항에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올해 말 회장직에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2012년 12월 44세의 나이에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10년째 유지 중이다. 4대 그룹 가운데 회장 타이틀을 달지 못한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정의선 회장이 취임했고, 최태원 SK 회장은 1998년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타계한 지 일주일 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한 달여 만에 회장이 됐다. 고 이건희 회장도 이병철 선대회장이 1987년 11월 19일 타계한 지 보름도 안 돼 회장에 취임했다.

    재계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이 부회장이 회장에 올라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시기는 올해 말 인사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회장 승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12월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정부의 특별복권 결정을 두고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