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구매 매년 늘어나 법인차량 사적사용 우려로 2015년 법인세법 개정 사적사용 우려 여전…고가 수입차 비용처리 한도 도입 법안 발의
  • ▲ 수입차 시장 CG ⓒ연합뉴스
    ▲ 수입차 시장 CG ⓒ연합뉴스
    신규등록된 수입승용차중 법인 소유의 차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가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법인차량의 사적사용만 막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등록된 대당 1억원이 넘는 수입승용차 중 법인 소유의 차량은 2016년 8만396대(수입승용차의 35.7%), 2017년 8만2112대(35.2%), 2018년 9만4434대(36.2%), 2019년 9만1103대(37.2%), 2020년 9만9178대(36.1%)를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인 소유의 차량 중 고가의 수입승용차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적사용 우려 때문이다. 법인의 오너 등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비용처리를 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데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들의 운행일지 작성이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용과 개인용도로 혼용해 사용했다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차량을 업무전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초과비용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법인의 고가 수입승용차 구매가 늘어나자 국회에서는 법인의 고가차량 구매를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보수비에 대해선 손금산입 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와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운행기록부 의무화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차량 가액 기준의 제한은 부적절하며 법인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막을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고객에 대한 신뢰나 계약성사 등을 위해 기업이 전략적으로 고급차량을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다. 매출과 자본금 규모를 살펴보고 매출보다 과한 고급차량을 샀다면 이는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한양여대 교수)은 "결국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인데, 1억원 이상의 차량은 당연히 사적으로 쓴다고 보고 비용처리 한도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면 고가의 차량을 사도 된다. 차량가액 1억원이란 기준으로 비용처리 한도를 뒀을 때, 9500만원짜리 차는 비용처리를 다 해줘도 괜찮냐라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