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기업부담 경감 전기차충전기 재검정 기간 4→7년 확대산업부 자체 규제혁신TF 통해 인증제도 통폐합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받아야 하는 KS인증, KC안전인증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산업부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접수·발급비용은 면제하기로 했다. 

    또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의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제품안전관리원 등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고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