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0일 망 이용대가 공청회 열어SKB-넷플릭스 3년간 망 사용료 법정 공방망 무임승차 방지 법적 근거 마련 여부 관심 집중여야 이견 속 과방위 파행 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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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망 이용대가' 공청회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망 사용료와 관련한 법안 발의로, 상임의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넷플릭스방지법'으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다.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대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최근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도 '무정산 합의'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SIX(시애틀 인터넷 교환지점)에선 연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당시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망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측의 추천 대리인도 참석한다.

    업계에서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한다. 현재 과방위에는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혜숙·김상희·이원욱·윤영찬·김영식·박성중·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다만, 거듭되는 과방위 파행 분위기 속에 공청회가 정상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고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