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이득법원 "잘못 진지하게 반성안해"... 1심 판결 유지
  • ▲ 이해욱 DL 회장.ⓒ뉴데일리DB
    ▲ 이해욱 DL 회장.ⓒ뉴데일리DB
    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 법인과 글래드호텔리조트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천만원과 3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개인회사) 주식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하여 이익을 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말했다.

    이 회장은 DL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DL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당시 오라관광)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상표권 사용권 명목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된다며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작년 수령한 급여·상여가 123억5천만원"이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억원은 형벌로써 예방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이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DL 관계자는 "이 회장이 1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와 할 말이 없는 것 같다"며 "추후 회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