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쟁압력 부족한 상태서 사회적 책임 소홀""온라인 플랫폼, 기존 불공정행위와 다른 접근 필요""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기업결합 지침 연내 제정"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5일 성남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사태를 겪은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혁신을 훼손하는 독과점 문제는 깊이있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온라인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겠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관련해선 "최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선 "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겠다"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하여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기술탈취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 조사인력 확충, 신고포상금 확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