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 운영1년간 2264명, 10억 환급제도 도입 후 1만5594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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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가입자들이 지난 1년간 약 10억원의 할증보험료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 2264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9억 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과 손해보험 업계는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엔 피해자기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9년 6월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2021년 10월부터 작년 9월 기간 중 보험사는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 6000만원 환급했으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9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구제받은 피해자는 1만 5594명(계약건수 5만 5487건)이며, 환급된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67억 3000만원이다.

    한편,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보험사기 피해정보 확인 후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