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후속 조치데이터센터도 관리대상 지정 가능액상 소화약제·전고체 배터리 도입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관리가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해당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국내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됐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사업자 중에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천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MW 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 등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목표로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 등을 담아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 기준 개정에 나선다. 

    현재 10분 단위까지 사업자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 선반 간격을 0.8∼1m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관리 체계(BMS)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주전력과 예비 전력 설비를 이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민간 데이터센터 86곳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사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천정식 가스 소화약제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가운데 배터리실 내부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둬서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곳이 28곳, 배터리실에 전력선이 포설된 곳은 64곳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와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고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안정성 강화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