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비율 50%·기간 5년' 이상 추진손실 입히면 삭감 법안 발의4대 금융, 일부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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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을 막기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이 가닥을 잡고 있다. 

    당국은 CEO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개별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세이온페이) 도입 등 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환수제도(Claw-back, 클로백)를 확대키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관련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향속에 성과보수 이연과 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성과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면 금융지주들은 성과보수 체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지주 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은 성과보상 이연 체계가 최고경영자의 경우 60% 비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임원들은 50%에 미달하고 있다. 

    우리금융도 상무급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비율이 현재 50% 미만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연 기간은 4대금융 모두 현재 3~4년이라 당국의 새 기준인 5년에 맞추려면 연장이 불가피하다.

    금융사 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법 위반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성과보수 조정 사유도 도입될 전망이다.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회사 임원 또는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총액’이 아니라 ‘보수 산정 방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영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성과보수가 금리 등 외부요인보다 실질적 성과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임원 보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보수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