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의식 높이고 편익 증진 기여전기료 미납 단전 우려 등 부작용 차단TV 보유했는데 미납부 시 3%, 월 '70원' 가산금 부과
  • ▲ KBSⓒKBS
    ▲ KBSⓒKBS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12일부터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납부 방식이 천차만별임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형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TV 수신료 납부 방식은 크게 자동 납부와 수동 납부로 나뉜다.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을 시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는 8월 초에 문자로 일괄 발송된다. 

    수동 납부는 ▲지정 계좌 ▲신용카드 ▲은행 지로·편의점 ▲가상계좌 총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지정 계좌로 수동 납부하고 있을 경우 오늘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된다. TV 수신료를 내기 싫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 시 오늘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전:ON을 통해 7월 말부터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지로·편의점 및 가상계좌로 수동 납부 시 납부 금액 조정이 당장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돼서 청구된다. 집합건물의 각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단,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악용해 TV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미납 시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 및 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며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돼도 바로 알지 못하고 환불받기가 까다로웠는데 이제 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가 미납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해 단전되는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하는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Q&A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일 경우,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라면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기일이 7.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11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분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