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가입연령 제한 추진금감원 "개정 앞둔 절판마케팅 마라" 경고GA 중심 막바지 영업 기승
  • ▲ 한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광고.ⓒGA소식지.
    ▲ 한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광고.ⓒGA소식지.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어린이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간 경쟁적인 가입 연령 확대로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으로 변질된데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성인질환 담보 탑재로 어린이보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손보사들은 부랴부랴 상품명 변경 등 마케팅 수정 작업에 나서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영업 현장에서는 불법광고 등을 통한 막바지 절판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금감원이 절판 마케팅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연령이 최대 15세를 초과하는 '어린이(자녀)보험'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명 사용 제한 방침을 밝혔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어린이보험은 최근 저렴한 보험료로 20~3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이른바 '어른이보험'으로 불린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상품으로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약 20%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성인 대상 보험보다 넓다.

    출시 당시에는 0~15세 사이 어린이 대상 종합보험이었지만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입 연령이 높아졌다. 2018년엔 30세까지 가입 연령이 높아졌으며 지난해 35세까지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률이 낮은 MZ세대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효자' 상품이다. 가입 연령이 적은 만큼 최대 100세 만기로 가입 기간이 길어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자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최고 15세로 잡고, 이를 초과할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자녀)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이달 말 개정될 예정이다.

    상품 개정을 앞두고 영업현장에서는 어린이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에 돌입했다. 가입자 연령이 15세를 초과할 경우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제한했을 뿐인데도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이 이달 종료된다는 식이다.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8월이 지나면 가입 못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개정을 앞둔 특정 상품의 판매실적, 시책동향, 관련 민원과 제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가입연령 제한에 당황스럽지만 세대별 맞춤형 개발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절판 영업은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