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들어 7% 증가…금감원장 연체율 관리 필요성 강조당국, 채무 보증→대출채권 전환 유도…적용 NCR 위험값 완화부실 자산 상각 셀다운 유도…"가능성 있는 사업장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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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지적하면서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금감원은 그간 증권사를 상대로 추진해온 연체율 관리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자산들에 대한 셀다운(Sell Down·인수 후 재매각) 등의 방식으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증권사 PF 연체율이 17.28%로 심각하다"라는 지적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증권사는 구조화딜 자체에서 주관자 입장에서 리스크 큰 부분 밑단을 받아야 해서 연체율이 높다는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15% 넘는 연체율에 대해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부실을 빨리 인식하고 현실화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숨긴 부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7.2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10.38%)과 비교했을 때 7%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 역시 5조5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채무보증과 대출을 포함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3월 말(27조1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불어났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한 자산은 부실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연체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상각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상각 처리 승인 신청을 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 심사를 진행해 승인해주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수의문 자산의 경우 증권사들이 충당금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라며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연체율만 수치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 줄이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채무 보증'을 '대출채권'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체율은 연체 금액을 대출채권으로 나눈 값인데, 대출채권보다 채무 보증 규모가 큰 증권사의 특성상 채무 보증을 대출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연체율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채무 보증한 것을 대출로 전환하면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적용하는 위험값을 100%에서 32%로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채무 보증이 대출로 전환하면 연체율을 계산할 때 분모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연체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92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5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부실 자산에 대해선 셀다운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할 에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히 구조조정을 통해 끝내버리고, 가능성 있는 사업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PF 연체율을 우려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