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계열, 조정안 거부 380건...통신사 중 가장 많아정필모 의원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정필모 의원ⓒ정필모 의원실
    ▲ 정필모 의원ⓒ정필모 의원실
    최근 5년간 방통위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건 중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수는 총 866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총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년~2023.8월) 통신분쟁 조정위의 조정안 작성 건(1349건) 중에서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것은 483건(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사건이 종결된 건수는 866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안을 작성했지만, 사업자의 64.2%는 조정안을 거부 한 것이다. 또한 이 중에서 통신 3사의 분쟁조정안 거부 건수는 772건으로, 전체 사업자의 조정안 거부 건수 중 8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로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 이용 ·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더라도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 또한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이 그대로 종결된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 피해구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 수락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