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투자기구 우선 활용하되 규제특례 적용 가능객관적 가치측정 및 평가 가능해야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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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혁신법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 수요가 출현했고 도산절연 및 권리 유동화가 용이한 신탁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탁수익증권이 조각투자에 활용돼왔다.금융위원회는 그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해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우선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다만 보충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범사업 시행마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혁신금융사업자가 보충성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보충성 원칙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신탁재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또한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이 곤란하다.기초자산이 이미 유통성이 높아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한 자산인 경우 차별성·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처분·취득 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이 곤란하다.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복수재산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나눠 투자한다는 조각투자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신탁재산의 처분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개발예정 토지, PF대출, 브릿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된 사실상 사업을 신탁하는 경우는 허용이 곤란하다.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LTV, 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 등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이 곤란하다.규제 테스트를 거쳐 이미 제도화 방향 정립이 완료된 경우 기존 특례사업 대비 차별성·혁신성을 입증해야 한다.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나갈 방침이다.개정 자산유동화법 및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 및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부과해 건전한 신탁재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