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거래 날짜 주의 안내
  •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올해 내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8일에 지급받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