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분석평가방법론 정보 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추진
  •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는 지난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3개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협의체와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사 모두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사가 ‘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 방식을 비교하면 3개사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와 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 및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