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확정·발표판매보수 외부화 유도…펀드 관계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환"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하고,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한다.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고방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ISA, 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총보수는 높으나 일부 낮은 특정보수만 강조해 홍보하는 광고관행을 혁파할 예정이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서는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돼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한다.
상품 혁신에도 나선다. 먼저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돼왔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중복 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은 인프라 혁신이다.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킨다.
우선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아울러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