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먹튀 게임' 피해도 방지… 서비스 종료해도 30일이상 환불창구 운영해야10·20대 게임 아이템 사기 막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수사전담인력 지정등급분류 권한 단계적 민간 이양… 민생토론회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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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과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이 등급과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