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