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85.6% 대전 스터디카페, 37.1%가 중도 해지 시 환불 어려워"사전 정확한 이용내용, 환불규정 등 확인 필요"
  • ▲ (좌로부터) 불만유형별 피해구제신청 현황,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세부내용ⓒ한국소비자원
    ▲ (좌로부터) 불만유형별 피해구제신청 현황,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세부내용ⓒ한국소비자원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이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건수는 전년보다 40%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기간(시간)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확인한다"면서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