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2일 실시 … 4월29일 면허증 교부수산질병관리사 … 질병 관리 업무, 제약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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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데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고, 올해는 2월22일 실시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다.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제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고, 현재까지 1201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양식 수산동물의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수족관 내 수중생물을 사육, 관리, 연구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수행아쿠아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 외적으로 수산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