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경북대·제주대 등, 학칙 개정 재심의 '속도'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개최 … 의대 정원 조정 반영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최대 4567명으로 예상
  • ▲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비수도권과 경인권 32개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교가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15개교는 일찌감치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의 과정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국립대 3곳은 재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21일 대학본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차정인 전 총장이 해당 개정안이 부결된 바로 다음 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차 전 총장이 지난 11일 퇴임한 뒤 차기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교무회의 일정도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14일 최재원 기계공학과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교무회의 일정이 21일 확정됐다.

    경북대도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오는 23일에 해달라며 교수회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일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확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국제학부 신설 등 내용이 담긴 학칙 일부 개정안을 통합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경북대 학칙 개정안은 교수회 평의회가 재심의하면 하루 뒤인 24일 대학평의회를 거치게 된다.

    지난 8일 교수평의원회의 부결이 있었던 제주대도 조만간 재심의할 예정이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던 경상국립대·전북대·충북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이달 중으로 학내 의결기구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학칙 개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칙 개정이 완료된 15개 의대 중 14곳이 사립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다음 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의대 정원 조정을 반영해 지난달 말 제출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변경안을 심의·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학들은 승인 통보를 받는 대로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 대교협 심의·승인 기한인 이달 말일 이전에 올해 의대 입시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시는 7월 재외국민 전형을 시작으로 9월 수시모집, 연말연시 정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대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2000명이 늘어난다. 원래대로라면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고 대교혀베 대입전형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교육부가 '선 계획 제출, 후 학칙 개정'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