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교육부, 폭넓은 데이터 제공 기반으로 정책 수립 강화데이터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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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와 같은 교육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통해 그간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 등이 있다.교육부는 그동안 기관마다 따로 관리되고 있던 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오는 8월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EDSS(Edu Data Service System)를 개편할 방침이다. EDSS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또 교육부는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데이터 연계·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능 성적 평가 자료 등 데이터는 최소화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도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제공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교육부는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다.'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가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두 제도는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