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 3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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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장금이'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11일 서울 종로 통인시장에서 '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열고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상품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금융보안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4000만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이 제공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