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 개최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DB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DB
    외국인력을 국내에 들여와 활용하는 고용허가제가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E-9, H-2 비자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세계적인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가 지난 20년에 이어 다음 20년 동안에도 경제사회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다양한 업종과 직무에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산업안전‧근로기준 등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외국인력도 우리 노동시장의 일원으로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체류 지원이 촘촘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했다.

    또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설동훈 정북대 교수는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수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수 외국인력에 국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력정책, 이민정책, 출입국정책 등 각 분야에서 부처 간 긴밀히 연계·협업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